과도한 추심 금지‧채무조정 제도화…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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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을 금지하고 채무조정을 제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가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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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을 금지하고 채무조정을 제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가 주요 골자다.
금융위는 이번 법안 제정으로 금융사-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사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한국에서는 신복위와 법원 등 공적 채무조정기구에만 의존해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은 비활성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터였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또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EOD)이 발생했을 때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발생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이 100만원이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이 10만원, 도래하지 않은 원금이 90만원일 경우 1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대출원금인 100만원 전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추심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등의 추심방식 제한을 통해 과잉 추심을 방지한다.
금융위는 “제정안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채권 회수가치도 결국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하위규정과 내부 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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