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앞둔 고법 부장이 던진 재판지연 대책…“AI 도입하자”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AI(인공지능)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
강민구 고등법원 부장판사(65·사법연수원 14기)는 1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재판지연의 근원적 해결책 하나를 충정으로 제시한다”며 “‘판결 작성 도우미’ AI를 법관에게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강 부장판사는 “하루속히 관계 당국 모두의 관심 촉구를 감히 정년을 눈앞에 둔 법관으로서 사심 없이 주장해 본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IT(정보기술) 전문 법관으로 통한다. 지난 대법원장 인선 과정에서 후보군 중 한명으로도 거론됐다.
강 부장판사는 AI에 현행법령, 판례, 학술논문, 실무지침 등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 시킨 뒤, ▶소장·답변서·준비서면·변론서 요약 ▶개별 사건에 맞는 법령·판례를 인간 판사를 대신해 최소 시간 투여로 즉시 자동 검색 후 제안 ▶형사 양형인자 입력 후 형량 범위 자동 추출 등의 도움을 받자고 했다.
AI 도입으로 법관 1인당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을 할당한 효과가 생길 것이란 게 강 부장판사의 예측이다. 그는 “법관 인력 증원 없이 재판 지연을 시스템으로 단박에 해결할 수 있다”며 “(AI 도입에 투입될) 예산은 법관 증원 예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법무부를 통해 법관 정원을 현행(3214명)보다 총 370명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년째 묶여있다.
이런 제안에 법원 내부에선 “언젠가는 맞이할 시대적 흐름”(지방법원 부장판사)이란 견해와 “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생뚱맞다. 퇴임을 앞두고 후배 일자리 빼앗는 소리”(재경 법원 판사)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강 부장판사의 주장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일 ‘재판지연’ 해소를 강조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 15일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도 재판지연은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결책 가운데 하나인 ‘법원장 추천제’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확정할 방침이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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