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서 일가족 칼부림” 댓글 단 1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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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칼부림 예고 댓글을 쓴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유튜브에 게재된 흉기 난동 관련 뉴스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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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 보여 죽었으면 해서” 진술
재판부 “경찰력 낭비·시민 불안 초래”
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칼부림 예고 댓글을 쓴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유튜브에 게재된 흉기 난동 관련 뉴스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서울에 있는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 사설망(VPN)까지 사용했지만 경찰 추적을 피하지 못했다.
A씨의 칼부림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지역 경찰과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배치해야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경이 불우한 나와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해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 판사는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허위 살인 예고 글 작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시민을 얼어붙게 만들고 자영업자 등에게도 일시적으로 피해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고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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