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마펌,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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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펌은 올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가족친화 제도의 내용과 실시 현황, 사회적 파급효과 및 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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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펌은 올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가족친화 제도의 내용과 실시 현황, 사회적 파급효과 및 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더마펌은 임신부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난임치료 휴가 ▲임신·육아기 단축근무제 ▲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남여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휴가 등을 지원하고,구성원 누구나 해당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향상과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패밀리데이(매주 금요일 조기 퇴근) ▲생일자 조기 퇴근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 회사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윤재 더마펌 대표는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는 근로자의 업무 효율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을 강화해 회사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행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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