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마펌,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이나영 2023. 12.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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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펌은 올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가족친화 제도의 내용과 실시 현황, 사회적 파급효과 및 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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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펌

더마펌은 올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가족친화 제도의 내용과 실시 현황, 사회적 파급효과 및 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더마펌은 임신부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난임치료 휴가 ▲임신·육아기 단축근무제 ▲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남여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휴가 등을 지원하고,구성원 누구나 해당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향상과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패밀리데이(매주 금요일 조기 퇴근) ▲생일자 조기 퇴근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 회사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윤재 더마펌 대표는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는 근로자의 업무 효율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경영을 강화해 회사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행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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