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7명으로 설립 가능”…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세미 2023. 12.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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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 수가 현행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드는 등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 회계사는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회계법인의 업무 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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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 수가 현행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드는 등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 회계사는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 보조자가 아니라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다. 회계법인의 업무 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하고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명문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일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는 처분 기간 중에도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징계 취지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회계법인 설립 문턱이 낮아져 회계·감사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고 결격 사유 등 징계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가 이뤄져 보다 효과적인 공인회계가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은 정부 이송·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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