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율 1500%' 불법 대부업 운영한 MZ조폭 일당 구속기소

현예슬 2023. 12.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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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연 1500% 폭리를 취한 MZ 조폭 4명이 야유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 사진 서울경찰청


불법 대부업으로 연 1500% 폭리를 취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은 'MZ 조폭'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MZ 조폭 4명을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서남부권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채무자 A씨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했다. 이들은 A씨에게 300~5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에 30% 이자(연이율 1500%)를 받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한 뒤, 채권 추심 명목으로 A씨를 협박·감금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0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빌려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 빵에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 시켜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리겠다"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또 A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A씨를 지구대로 이동시키자, 지구대까지 따라가 위협적인 언동을 한 혐의도 있다.

MZ 조폭들이 올해 3월 서울 시내 병원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난동을 부리는 모습. 사진 서울경찰청


이들은 비슷한 연령대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촬영한 단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 문신을 드러낸 채 난동을 부려 의료진들의 진료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직적인 위세를 보이며 불법 사금융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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