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국회 상임위 강행 통과…복지부 "유감"
10년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과 ‘남원 공공의전원법’으로 불리는 공공의대 설립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간 고성도 오갔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제도다.
정부ㆍ여당은 “위헌 논란이 있다”며 반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인력을 어떻게 할지, 10년간 복무 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의 쟁점이 많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라면서도 “쟁점을 풀어가야 하는데 왜 깽판을 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대한 불만은 정의당에서도 터져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보건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는데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었다”며 “일방 처리는 법안 내용의 정당성 마저 퇴색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필수 의료 의사가 더 많아야 하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우리가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도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공공의대법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일종의 ‘의사사관학교’를 설립하자는 취지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 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결부돼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전북 지역 등에선 해당 법안을 ‘남원 공공의전원법’으로 지칭한다.
복지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당초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신동근 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추가 심사 요구를 받은 뒤 안건으로 상정했다. 조규홍 장관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런 쟁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추가 논의도 없이 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법은 재적 20명 중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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