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영유아 정밀진단 지원 강화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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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로 진단된 이후의 조기 개입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관리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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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의심 영유아, 조기 개입·지원 확대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 주체를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해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해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 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가족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로 진단된 이후의 조기 개입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관리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은 현행대로 '임의규정'으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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