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국 부부 '사기미수' 피소…"유명인 끌어들인 것, 억울"
프로축구선수 출신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유명 산부인과 원장에게 고소당했다. 이동국 부부는 "병원 관계자들의 법적 분쟁에 유명인을 끌어들여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소재의 산부인과 곽여성병원 대표원장 김모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게 맞다"며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국, 金에 "12억 배상" 요구한 까닭
중앙일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와 이동국 부부 사이의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동국 부부는 2022년 10월 김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을 곽여성병원에서 출산했는데, 병원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동의 없이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동국 부부는 당시 조정신청서에서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했다"며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金 "초상권 침해, 이전 원장이 한 것"
김씨는 자신은 초상권 침해와 무관하다고 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동국이 말하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곽모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김씨는 곽여성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17년 1월 말 이 병원 설립자인 곽씨와 향후 3년간 병원 영업권을 비롯해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동국 부부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은 올해 10월 기각됐다. 조정이 불성립했지만 이동국 부부 측이 더는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아서다.
이에 대한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이동국 측은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김씨가 회생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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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기미수' 혐의인가…고소장 보니
하지만 김씨 측은 "애초 '다른 목적'이 있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원인으로 초상권 손해배상 청구 시점을 언급했다. 병원을 넘긴 곽씨의 아들과 자신 사이에서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라는 것이다.
또 곽씨 며느리와 이동국 아내는 친분이 있는 사이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이들이 기존에 문제 삼지 않던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동국 부부 "사실무근…악의적"
이동국 부부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동국 법률대리인은 "압박할 생각이었다면 애초 소송을 제기하지,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억원을 요구한 근거로는 "협상이 그렇지 않나. 12억원은 조정 전 금액일 뿐 결국엔 2~3억원 정도 제시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동국은 이번 피소 관련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기를 당하면 당했지, 그렇게(사기치며) 살지 않았다"면서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수진씨도 "10년 전쯤 알고 지내던 곽씨 며느리에게 산부인과를 소개받아 간 건 맞지만 지금은 전혀 교류가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씨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곽씨 측과 법적 다툼까지 일자 이동국 부부가 가세해 자신을 병원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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