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칭한 IPO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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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해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IPO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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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해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IPO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문자 등을 이용해 회사의 홈페이지로 착각하기 쉬운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해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공모처럼 가장해 투자를 권유했다.
지난 8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내년 1월17일부터 18일 청약 진행 예정인 현대힘스와 관련해 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해 성명,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했다.
현대힘스 측은 이러한 내용을 사이버수사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반드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란다"라며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된다"라며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의 권유는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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