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민사소송 지연 방지법' 통과…‘초과형량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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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는 법안과 초과형량에 대해 형사보상을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을 통과시켰다.
형사보상법 개정안은 재심에서 다른 법률을 적용받아 형량이 줄어들면 초과 형량에 대해 국가가 형사보상을 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법에 대해 형량이 줄어도 무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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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법 개정안, 초과형량 보상 근거 마련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는 법안과 초과형량에 대해 형사보상을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을 통과시켰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 절차 지연을 해결하고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항소인이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이유서 준비를 위해 항소인이 추가 신청을 하면 1회만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개정안은 재심에서 다른 법률을 적용받아 형량이 줄어들면 초과 형량에 대해 국가가 형사보상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초과형량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법에 대해 형량이 줄어도 무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1일까지 형사보상법에 대한 개선 법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재심 절차에서 기존 판결보다 형이 가벼워질 경우 초과한 형량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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