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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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할 방침을 밝혔다.
편의점‧슈퍼마켓이나 식당‧주점에서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혹은 약점을 잡혀 무전취식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목소리는 이미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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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할 방침을 밝혔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슈퍼마켓이나 식당‧주점에서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혹은 약점을 잡혀 무전취식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목소리는 이미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가장 최근 공분을 일으킨 사례로 주류를 포함해 16만원어치 식음료를 먹은 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영업정지 대상’이라는 내용의 쪽지만 남기고 달아난 고등학생 무리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업주의 지난 11일 SNS 글이 있었다.
당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청소년에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현행법이 범죄를 양산하고 방치하는 것”이라거나 “가족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정도의 긴장감을 줘야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미성년자를 가려내기 위해 신경을 써왔던 한 식당 업주가 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과징금 69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를 대통령실은 피해 사례 중 하나로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지난 2분기 접수된 1만3000여건의 제안 가운데 최종 15건을 채택, 정책화를 추진하면서 술‧담배 판매의 고의성을 가려 선의의 업주를 보호할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종 유죄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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