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사업장 종사자 10명 중 2-3명은 각종 폭력 노출"

윤성효 2023. 12.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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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실태조사 결과 발표... 황현일 교수 "상담-연구조사 필요"

[윤성효 기자]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회의실에서 "2023 경남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보고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임금·복지·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10명 중 2~3명은 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괴롭힘 등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황현일 창원대 교수(사회학)는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회의실에서 연 '2023 경남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보고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10~11월 경남지역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4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온라인)를 벌였고 이 가운데 460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특히 폭력 경험과 관련해선 상사·동료로부터는 73.4%, 원청·거래처로부터는 79.5%, 고객으로부터는 72.4%가 '경험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황 교수는 "이 결과를 반대로 생각하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사나 동료, 원청이나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각각 27%, 20%, 28% 정도가 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괴롭힘의 폭력을 경험한 것이 된다. 이는 다른 설문조사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라고 분석했다.
 
"경남은 결혼 경험 있는 고졸 이하 중고룡 노동자 중심"

우리나라에서 30인 미만 업체는 총 190만개로, 956만명이 고용돼 있다. 이는 전체 사업체에서 95.8%, 종사자수로는 52.6%에 해당한다. 경남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종사자수가 55.2%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소영세사업장 종사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 26%, 도소매업 16%, 숙박·음식업 12%, 보건·사회서비스업 10%, 건설업 8% 등이다. 경남지역 중소영세사업장 종사자를 인구학적 특징으로 보면 "고졸 이하의 결혼 경험이 있는 중고령 노동자가 중심"이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5.8세로, 주로 젊은층이 대상이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이들은 평균 주당 5.12일 근무에 42.95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는 65%, 월평균 임금은 240만 원으로 나타났다.

황 교수는 "이를 볼 때 중소영세사업장 종사자의 35% 정도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응답자 가운데 30%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40%는 임금명세서를 매월 받지 못했다고, 41%는 자기가 내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인지 사업소득세인지의 세금 형태를 모르고 있었다. 관공서 공휴일, 노동절, 건강검진일, 여름휴가 등 4가지 모두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24.5%였다.

탈의실, 작업복, 작업비품, 안전장비, 경조사비, 통근차량, 주거지원의 복지·복리후생은 거의 일부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황 교수는 "식사 제공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미약하다"라며 "복지·복리후생을 제대로 제공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사회보험 가입의 경우 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 저조했고, 특히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2.5%에 그쳤다. 황 교수는 "제조업은 사회보험을 거의 가입하나 그렇지 않은 분야는 문제가 있다"라고 짚었다.

노동환경과 관련해, 황 교수는 "전체적으로 15%의 노동자들이 작업장에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고, 전체 응답자의 15%가 산업재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산재 치료 시 산재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는 21.6%였다"라고 설명했다.

"취약 노동자 대한 체계쩍 연구조사 사업 지속해야"

영세사업장 종사자들은 임금·복지 분야에 대해 불만족이 컸다. 임금체불·부당노무관리·감시통제·부당인사관리 등 부당한 대우에 대해, 황 교수는 "자기가 당한 사례보다 다른 사람이 당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또한 "중소영세사업장 종사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임금과 복리후생이고, 계약 관련 관행에서 부실함이 확인됐으며, 10인 기준으로 노동조건이나 안전 문제가 좋지 않는 경향이 있고, 제조·건설업보다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사업을 지속해야 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파악, 상담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정책과 연구조사 기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백성덕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배제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끌어 올려야 할 것"이라며 "작업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는 결국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라면서 "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기술 지원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중희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은 "현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온전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늘어난다면 피해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해결책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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