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野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추진에 "강행처리 규탄…부작용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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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국회 복지위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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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국회 복지위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역의사제 도입법과 공공의대 설립법은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 도입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의 이날 법안 처리가 2020년 당시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2020년 9월 4일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협의체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설립이 강행되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부실 교육으로 인한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 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설립과 운영에 7년간 약 1334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의협은 "공공의대 건축과 운영, 교직원 인건비, 학생 학비 등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공의대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민주당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 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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