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양육의무 하지 않은 부모에 보상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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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선원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의 수급권을 주장해,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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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선원법 개정안'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9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선원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의 수급권을 주장해,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선원 자녀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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