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흉기난동’ 예고글 8초 게시…법원 “협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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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협박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1)씨에게 협박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8초 만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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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협박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1)씨에게 협박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8초 만에 삭제했다.
같은 날 혜화역 인근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왕씨가 올렸던 글의 캡처본이 게시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것은 협박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왕씨가 게시한 당근마켓 글이 아닌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에브리타임 글은 왕씨가 작성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에브리타임 글 게시에 피고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왕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왕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고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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