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친화기업’ 재선정

문지민 매경이코노미 기자(moon.jimin@mk.co.kr) 2023. 12.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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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기업’에 재선정됐다. (동양생명 제공)
동양생명이 직장 내 가족 친화 문화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일과 생활 균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20년에 이어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기업’에 재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지난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동양생명은 가족친화 인사제도를 도입한 점과 실행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재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1월 말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동양생명은 임직원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잡고 ‘저녁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먼저 근무 시간이 지나면 개인용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오프(OFF)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야근 문화를 없앴다. 매월 수요일은 ‘스위트홈데이’로 지정해 임직원들이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을 돌보거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임직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한다. 그 외 반반차제도, 1년 6개월 육아휴직 장려, 가족 건강검진 지원, 가족 돌봄휴가, 임직원의 수험생 자녀 격려 선물 지원 등 직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마련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은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동력”이라며 “동양생명은 임직원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임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춘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족친화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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