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19억 집 보유세 666만→695만원
땅값 1위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전국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 전후 오른다.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작은 변동폭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올해 토지와 단독주택의 가격 변동이 미미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8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은 전체 토지(3535만 필지)와 단독주택(409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는 곳을 추린 ‘표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가격을 토대로 개별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34%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는 올해(-5.95%) 14년 만에 내렸다가 다시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17%)이 가장 많이 올랐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1.87%)·용산(1.62%)·서초(1.53%)·성동구(1.48%)의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올랐다. 시·도별로 세종시(1.59%)가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이었다. 제주(-0.45%)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었다. 9년째 1위다.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원으로 올해(280억3000만원)보다 1.9%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21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당 공시지가가 올해(1억7410만원)보다 0.7% 오른 1억754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이 소폭 오른 것은 우선 올해 단독주택(0.04%, 11월 누적)과 토지(0.52%, 10월 누적) 가격 상승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 조사).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의 영향도 크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에 각각 63.6%, 77.8%로 높이는 게 목표였는데, 정부는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그 결과 내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53.6%, 65.5%로 유지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보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도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공시가격이 소폭 오른 만큼 보유세가 늘겠지만, 올해와 비교해선 부담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부지점장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표준 단독주택 상위 10개 물건의 내년 보유세 증가율은 1.8∼4.3%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최고가 주택인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2㎡)의 경우 보유세는 올해 4억3638만원에서 내년 4억4887만원으로 2.9% 오른다. 이 회장이 1주택자로 세액 공제가 없다는 전제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보유세 변동률도 비슷하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9억1900만원에서 내년 19억4700만원으로 1.5% 오르는데 보유세는 666만원에서 695만원으로 4.3% 증가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된 만큼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전망이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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