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남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그동안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남씨의 형은 이날 2심 결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남 전 지사 측의 의견을 고려해 결심 공판 일주일 뒤인 이날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께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틈을 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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