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청약통장 보유하세요…청약통장 배우자 보유 기간 50% 인정

김소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9@mk.co.kr) 2023. 12.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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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약통장에 배우자 보유 기간이 50% 인정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인정 총액 600만원)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 우대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 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집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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