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지연 해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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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 이유서의 제출 의무 규정이 없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실질적으로 항소 의사가 없더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사건이 부당하게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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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54인 중 찬성 253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각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 이유서의 제출 의무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항소인이 항소제기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실질적으로 항소 의사가 없더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사건이 부당하게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항소 이유서가 제출될 경우, 항소심에서의 쟁점이 조기에 명확히 정리될 수 있고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충분한 서면 공방이 이루어져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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