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의 LH 상대 '채무 부존재 확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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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관련 최춘식 국회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LH는 '최 의원이 국가유공자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지만, 2014년 1월 입주 시기 이후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환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최 의원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LH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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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관련 최춘식 국회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23일 진행된 민사소송 1심 판결선고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LH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최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51㎡)를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특별분양 받았다. 이후 농사 등을 이유로 '실거주 유예'를 신청했다. 당시 민주당은 최 의원이 분양된 공공주택에 부여된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LH는 '최 의원이 국가유공자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지만, 2014년 1월 입주 시기 이후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환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최 의원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LH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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