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 2심도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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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한편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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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재판에 이르러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한편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 동안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남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었다.
당초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양형 부당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남씨 형은 이날 결과로 확정될 전망이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남씨도 최후 진술에서 “죄를 반성한다. 마약 중독자 경험을 갖고 (치료 후) 아버지와 같이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게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남 전 지사 측 의견을 감안해 결심 공판 일주일 뒤인 이날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쯤 대마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지난 3월 30일까지 경기도 성남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인 펜타닐도 흡입했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틈을 타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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