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연 부친, 마산 민간인 학살 주도" 주장한 작가 무혐의
가수 노사연씨와 언니 노사봉씨 자매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지난 8월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4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경찰과 김주완 작가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노사연 자매가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김 작가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알리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김 작가는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간 일이 화제가 되자 김 작가는 8월 18일 자신의 SNS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작가는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며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자료 사진을 올렸다.
이에 노사연 자매 측은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후 8월 28일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작가는 지난 11월 7일 거주지인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한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주완 작가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SNS에 서울중부경찰서로부터 받은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가 담긴 사진과 함께 “노양환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고, 당시 각 지역 특무대에서 상사는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는 저의 글이 ‘허위사실 아님’을 판명해준 것”이라고 적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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