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아내, 檢 '접견 금지'에 "전두환 독재 때도 안 이랬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아내가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에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송 전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는 19일 유튜브 채널 '송영길 TV' 커뮤니티에 "남편이 어젯밤 구속돼서 오늘 아침 서울구치소로 면회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씨는 "구치소 민원접수 직원이 '코로나 19 때문에 3일이 지나야 면회가 가능하다'며 목요일(21일) 오후 1시 45분 면회시간을 지정해줬다"며 "가지고 간 약과 영치금을 접수하고 남편 핸드폰을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가족은 휴대전화 화상통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 방법도 숙지했는데, 오후 4시 20분쯤 구치소에서 전화 와서는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 외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했다. 화상통화도 안 된다'고 했다"며 "책 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인 중 검찰의 접견 금지 요청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구치소 측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며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 등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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