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논란 속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의료계 즉각 반발

신은진 기자 2023. 12.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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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에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뉴스1 DB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되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와 의대 교육비 전액을 국민이 부담하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복지위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52개 안건을 상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위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제)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두 법안 모두 의결됐다.

두 법안 의결은 복지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영향이 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진행된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으나, 민주당은 이미 수정안을 도출할 만큼 충분히 심사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역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안이 통과되자 불편함을 드러냈다. 의대정원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10년간의 복무기간이 적절한지, 전공의 수련 과목 제한 등 쟁점이 많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직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을 정하도록 하는 일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조규횽 장관은 "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으로 결정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협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한 복지위 전체회의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당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민주당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우리 협회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공공의대 설립은 막대한 운영을 위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7년간 약 1334억 원(연평균 1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고, 공공의대 건축 및 운영, 교직원 인건비, 학생 학비 등 해마다 약 수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편,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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