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와준 사실 직장 알리겠다"…부산 돌려차기男, 전 여친 협박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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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백광균 판사) 심리로 이날 열렸다.
A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라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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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알고 있다" 협박…면회 안 왔다고 앙심 품고 범행
구치소서 동료 재소자에게 '돌려차기 사건 보복할 것' 발언 혐의로도 수사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백광균 판사) 심리로 이날 열렸다.
A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라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과 함께 현재 수사받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으로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동료 재소자에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으며 지난 10월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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