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골든하버’ 부지 42만 7000㎡…투자유치 사업 본격화

장현일 2023. 12.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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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골든하버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20일 송도국제도시 9공구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골든하버(Golden Harbor) 부지 2개 필지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골든하버 부지는 인천항과 북중국 10대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초대형 크루즈가 입출항하는 크루즈터미널과 함께 송도 국제도시 관광 인프라의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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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인천경제자유구역청 Cs8, Cs9 2개 필지 매매계약 체결”
이경규(왼쪽 4번째) IPA 사장과 김진용(5번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일 골든하버 부지 2개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IPA 제공

인천항 골든하버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20일 송도국제도시 9공구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골든하버(Golden Harbor) 부지 2개 필지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 부지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번지 Cs8, Cs9 등 2개 필지로, 각각 6만 8502.7㎡, 3만 538.9㎡다.

지난 2020년 조성이 완료된 골든하버는 전체 11개 필지, 42만 7000㎡ 의 일반 상업용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동안 골든하버 부지는 코로나 팬데믹, 금리 인상, PF 위기 등 글로벌 악재 속에서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어왔다.

골든하버 부지는 인천항과 북중국 10대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초대형 크루즈가 입출항하는 크루즈터미널과 함께 송도 국제도시 관광 인프라의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전면 해상에 인천대교가 위치해 우수한 경관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이번 토지매매 계약 체결은 골든하버 투자유치의 신호탄”이라며 내년도에는 나머지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타깃 별 국내외 IR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골든하버에 대한 적기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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