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방에서 나가”…모텔 실수로 같은 방 배정된 투숙객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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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 실수로 이미 투숙객이 있는 객실을 배정받은 50대 남성들이 그 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동폭행 혐의로 A씨(52) 등 피고인 3명에게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직원 실수로 시비가 발생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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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200만원 선고
법원 “직원 실수로 시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모텔 직원 실수로 이미 투숙객이 있는 객실을 배정받은 50대 남성들이 그 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동폭행 혐의로 A씨(52) 등 피고인 3명에게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한 무인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내려치려다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텔 직원이 배정해 준 객실에 들어갔는데 60대 피해자와 30대 아들이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객실에 중복 배정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 측과 피해자들은 서로 자기 방이라고 주장하며 다툼을 벌였다.
김 부장판사는 “직원 실수로 시비가 발생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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