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보내라” 등굣길 초등생 납치한 40대…아이는 자력 탈출

이서현 2023. 12.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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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도봉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선 초등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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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납치, 옥상으로 끌고 가
CCTV 추적, 범행 6시간 만에 검거
피의자 “채무 때문에 범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등교하던 초등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도봉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선 초등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옥상에서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학생 어머니에게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도주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옥상에 홀로 남겨졌던 피해 학생은 납치된 지 1시간 뒤인 오전 9시45분쯤 묶여 있던 테이프를 스스로 끊고 탈출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6시간 만인 오후 5시15분쯤 CCTV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사는 도봉구 아파트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채무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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