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민번호 알고 있다” 감옥서도 前여친 협박한 ‘부산 돌려차기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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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판사 백광균)는 20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라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A씨에게 겁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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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협박 사건과 병합 요청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판사 백광균)는 20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해 6∼7월쯤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자신을 면회하러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라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A씨에게 겁을 줬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전부 인정한다”며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체포로 수감된 뒤 지인인 김모씨에게 피해자 면회 절차를 알려주라고 부탁했다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와 검찰은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사전 제출한 반성문에는 ‘기소와 동시에 공판기일이 잡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공소장이 접수될 경우 즉시 공소장과 함께 소환장을 보내 공판기일을 한 달 이내로 재판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씨는 이 사건과 함께 현재 수사받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으로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동료 재소자에게 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약 10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달 27일 항소심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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