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개인정보 활용 가명처리 중단해야"

허경준 2023. 12.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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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SKT는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2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를 목적으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선 안 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가명처리와 다른 법령에 근거한 가명처리는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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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 김민아 양석용)는 20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

2심 재판부는 SKT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SKT는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2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를 목적으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선 안 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가명처리와 다른 법령에 근거한 가명처리는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SKT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며 청구 범위를 넘어서 다소 포괄적으로 판단했다.

참여연대 등은 2020년 10월 SKT에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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