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법률서비스" 하남시, 법률홈닥터 2024년 배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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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에 신규 배치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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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하남시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에 신규 배치기관으로 선정됐다. |
ⓒ 박정훈 |
경기 하남시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에 신규 배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시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1명을 지원받는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동작구, 종로구, 경기 광주시 등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급여 및 근무지 외 출장여비는 법무부에서 부담하고 근무지 내 출장 여비는 배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법률홈닥터로 채용된 변호사는 배치기관 내의 독립된 사무실에 상주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가며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 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부분이다. 다만 직접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법률홈닥터 이용은 배치기관에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후 방문해 대면상담으로 이루어지며 간단한 법률문제는 예약 후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지금까지 법률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웠던 관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률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취약계층 시민들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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