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매매 피해 외국 청소년도 동등한 지원 받아야”

이예솔 2023. 12.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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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관한 지원을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지원 시설 입소를 어렵게 해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도 내국인 청소년과 동등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침에 반영하라고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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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관한 지원을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인 A씨는 성매매 피해를 본 외국 국적 청소년이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에서 퇴소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게만 수급권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인권위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지원 시설 입소를 어렵게 해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쉼터 등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시설과는 운영 목적이나 성격, 제공 프로그램이 달라 충분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도 내국인 청소년과 동등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침에 반영하라고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특히 해당 청소년이 시설에서 퇴소하게 돼 가정·사회 모두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관점에서 관련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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