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평 지역 '학교 수도요금' 인하... 연간 최대 약 3000만 원 절감

고상규 2023. 12. 20. 1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경기 가평 지역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이 인하된다.

가평군은 학교 운영 부담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 수도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업종에 있던 관내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는 일반업종으로 개편, 일반용 1단계 수도요금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 기존 1358원서 1248원으로 감면
가평군청 

내년부터 경기 가평 지역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이 인하된다.

가평군은 학교 운영 부담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 수도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학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면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업종에 있던 관내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는 일반업종으로 개편, 일반용 1단계 수도요금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사용요금이 1358원에서 1248원으로 감면돼 톤당 110원, 많게는 연간 약 3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수도요금 개선을 위한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등으로 학교 공공요금은 감소 추세이나 학교급식 및 시설개방 확대에 따른 수도 이용의 지속적인 증가를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앞서 가평군은 지난 10월부터 수도요금의 업종별 요율표와 업종 구분표 개정을 위한 예고기간을 거쳐 개정 방침 결정,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어왔다.

가평군 관계자는 "학교 수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는 만큼, 본 조례 개정안이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가평=고상규 기자 sskk66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