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공룡 빅테크 규제에 하세월…플랫폼 규제 핵심은 ‘속도 높이기’
업계는 “사전규제 낙인” 주장하지만
구글 규제에 7년 걸려…앱마켓 점유율은 80% → 90%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의 핵심은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미리 지정해, 이들의 반칙 행위에 대해 신속한 규제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규제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필요성 중 하나로 ‘신속성’을 꼽았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도 ‘네카오(네이버와 카카오)’의 반시장적인 행위를 규제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을 통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다만 규제를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난 4월 공정위가 구글 앱마켓 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유리한 게임 노출 등 조건을 내걸어 국내 게임사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은 구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7년이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7년 만의 결과를 받았다. 7년여 시간이 걸리는 동안 구글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했다.
규제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주된 이유는 공정거래법이 공정위측에 촘촘한 증명을 요구하는 ‘사후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후규제는 법에 규정된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 부담을 당국이 지고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방식이다. 독과점 사업자의 특정한 행위가 반경쟁적이며, 소비자 후생보다 부작용을 더 크게 나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정위의 촘촘한 입증책임을 전제한다. 특히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활동하는 ‘관련시장’이 어디까지인지를 두고서 치열한 논리 싸움 등이 벌어진다.
문제는 플랫폼 기업이 전통적인 시장보다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특유의 ‘락인효과’(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하면 다른 재화 혹은 서비스를 소비하기 어려워져 기존의 것을 계속 이용하는 효과 혹은 현상.)로 인해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하고 나면 시장의 독과점 효과가 고착화된다. 이 때문에 규제 적용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높은 과징금을 내려도 실효성이 떨어져 이른바 ‘뒷북 제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게임 출시를 막은 구글로 인해 원스토어의 경쟁력은 크게 위축됐고 구글의 독점력은 점유율 약 80%에서 90%까지 확대됐다. 규제 기간이 7년여가 걸리는 동안 구글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돼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이다.
조 부위원장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은 시간을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일종의 사전규제로 기준에 충족되는 기업들을 사전에 설정해 두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두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시장의 획정이 정확했는지를 두고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앞으로 입증부담은 공정위가 아닌 상당부분 기업에 쏠리게 된다. 해당법에서 어떤 기업이 지배적 사업자인지, 규정상 문제가 되는 금지행위들을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제재를 피하려면 기업이 당국의 규제 적용이 잘못됐다고 입증해야 한다.
이에 플랫폼 기업들은 이같은 사전규제가 지나친 영업 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기업 특유의 경영 방식이었던 ‘자기사업우대’를 금지행위로 전제하는 데 따른 반발이 적지 않다. 자기사업우대는 소비자와 입점사업자가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상품 판매에 유리하도록 시장을 설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사의 상품을 화면 메인에 놓도록 하거나, 결제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자기사업우대에 해당할 수 있다.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페이를 기본 결제 수단으로 설정하는 것도 자사우대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장에서는 해당 정책을 두고 ‘전략적 경영방식’이라는 업체들의 논리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위의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논리 싸움으로 인한 규제 지연 속도가 대폭 줄어든다. 해당 정책이 시장 경쟁 제한 효과가 크지 않거나, 크더라도 소비자 후생 증진의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기업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