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추락' 용산 집단 마약 주도자 2명에 징역 8년·7년 구형
지난 8월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기 전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1)씨와 정모(45)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26일 숨진 경찰관 A 경장을 포함해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모임이 열렸던 용산구 아파트 세입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종 마약을 포함해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모든 마약 투약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이씨는 공소사실 중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신종 먀약인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PCE)와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 "고의로 투약한 것이 아니다.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투약했던 다른 마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돼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구매할 때 섞여 있었거나, 사망한 경찰관 집에서 발견된 만큼 해당 마약 출처는 경찰관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마약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런 사건에 연루된 점 깊이 반성한다"며 "대기업을 다닐 때의 상황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사회로 돌아가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도 "한순간의 실수로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다신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했다.
이들의 선고는 내년 2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이날 검찰은 당시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회사원 B씨(31)와 C씨(35)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당시 마약 모임 참석자로 마약 검사 당시 양성반응이 나왔다.
용산구 아파트 마약 모임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쯤 이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에 최소 25명이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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