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역서 의무근무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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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후 의료 취약지나 특정 지역과 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원이·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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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통과
대학 졸업 후 의료 취약지나 특정 지역과 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원이·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 제정안은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 뒤 졸업 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도 금지된다.
앞서 지난 18일 지역의사제는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고영인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법안소위 개최에 앞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정원 규모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지역의사제 논의를 미루는 정부와 여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물을 부으려면 물 그릇 준비는 필수인 만큼 붕괴된 지역의료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지역의사제 도입을 더 늦출 수 없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함께 내놓은 방안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여당은 의료 취약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회의에서 “지역의사제는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정부도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다”며 “하나하나 쟁점을 풀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깽판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지역의사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의대 법안과 함께 적극 심사하고 필수·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민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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