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갈탄·숯탄 사용 등 건설업계 질식사고 주의 당부

박진석 2023. 12. 20.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건설 현장 질식사고 3건 중 2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발생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바 있다"며 "건설업계의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는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요청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건설 현장 질식사고 3건 중 2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발생했다. 이는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웠을 때 나오는 다량의 일산화탄소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갈탄, 숯탄 등 대신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연료나 열풍기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부득이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 3가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의 출입구에 질식위험이 있음을 ‘출입 금지 표지’로 명확하게 알리고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콘크리트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우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공기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바 있다”며 “건설업계의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는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