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근로자 2000만명 첫 돌파…평균급여 4200만원

세종=주상돈 2023.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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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가 20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5년 전(3647만원) 대비 566만원(15.5%)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신고인원이 평균 총급여액이 증가했다"며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증가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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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분기 국세통계 공개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가 20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총급여액은 4200만원인데 서울이 4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1858만명) 대비 195만명(10.5%) 늘었다.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 인원은 690만명(33.6%)으로 5년 전(722만명·38.9%) 대비 32만명(4.4%) 줄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5년 전(3647만원) 대비 566만원(15.5%) 증가했다. 근로자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4916만원),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으로 높았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고 인원은 131만7000명(6.4%)으로 5년 전(80만2000명·4.3%) 대비 51만5000명(64.2%) 증가했다. 총급여액은 209조8000억원(24.2%), 결정세액은 37조1000억원(62.7%)으로 확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신고인원이 평균 총급여액이 증가했다"며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증가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54만4000명, 결정세액은 1조2000억원으로 5년 전(57만3000명, 8000억원) 대비 신고 인원은 5.1%(2만9000명) 감소했지만 결정세액은 50%(4000억원) 증가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명으로 5년 전(691만명) 대비 48.8%(337만명) 늘었다. 종소세 확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은 337조5000억원, 총결정세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종합소득금액은 57.9%(123조8000억원), 총결정세액은 52.2%(16조7000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5년 전(3092만원) 대비 193만원(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으로 양도소득금액은 90조9000억원, 총결정세액은 25조6000억원이다. 5년 전 대비 신고 건수는 12.5%(9만5000건) 줄었지만, 양도소득금액은 23.2%(17조1000억원), 총결정세액은 43.8%(7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9723만원) 대비 3967만원(40.8%) 많아졌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를 보면 107만8000건으로 5년 전(103만9000건) 대비 3.8%(3만9000건) 늘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토지(56만1000건·52%), 건물(24만건·22.3%), 주식(23만1000건·21.4%)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 부과 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5년 전 대비 조사 건수는 13.1%(2132건), 부과 세액은 20.9%(1조4000억원) 줄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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