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LH·한국전기안전공사 비리 공무원 적발…취업 제한규정 위반 14명

김수현 2023. 12. 20. 1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 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경찰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1년 가까이 근무…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권익위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 해제 조치 강구 및 고발조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ㄱ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이사로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2. LH에서 근무했던 ㄴ씨는 국외 출장 중에 동행한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를 받고 2022년 11월 해임된 후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취업해 월 756만 원을 제공받았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 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소속기관 단체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LH 등이 포함됐다.

위반자 현황에는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 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최장 근무한 사례는 최대 1년 가까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ㄷ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 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ㅁ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경찰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승윤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이들에게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 해제 조치 강구 및 고발조치를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