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이사 난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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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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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갭투자로 활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아예 틀어막자는 것"이라며 "적정 수준을 찾아야지 전부 틀어막는 것은 4만여 세대가 넘는 선의의 피해를 낳는다"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3786가구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3년 뒤 미래의 공급 부족이 예견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가격 폭등기에 비싼 가격으로 지나치게 많이 공급돼 현재 대출을 끼고 집을 마련해야 할 수요층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공급이 일시적으로 과잉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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