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청소 장애노동자 놀린 운동부 중학생들 출전정지
인천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청소 노동자를 조롱했다가 출전 정지 조치를 받았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시 중구 한 중학교에서 A군 등 1학년생 4명이 청소 노동자 B씨를 조롱했다.
운동부 소속인 A군 등은 당시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을 밀어내고는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 노동자인 B씨가 다소 어눌한 말투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자 학생들 중 일부는 이를 따라 하며 조롱했다.
이 학교에서 2년 넘게 근무 중인 B씨는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학생 간 학교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또 이 학교 규칙에 따르면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에게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다. 선도 조치는 훈계,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로 학생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번 일이 선도위원회를 열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군 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하고 운동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 교감은 "사안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일회성에 그쳐 선도위원회는 따로 열지 않았다"며 "혹시나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따로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A군 등이 속한 구단은 이들이 일정 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출전 정지 조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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