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측 “法, 탬퍼링 의혹 유포 영상 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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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오메가엑스의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관련 영상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20일 소속사 아이피큐에 따르면, 전날 법원은 유튜브 채널 '인지웅 케이팝 아이돌 프레이너'에 올라온 오메가엑스 관련 영상에 대해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아이피큐가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제기한 것이다.
아이피큐 측은 "법원은 해당 채널의 다수 영상에서 진실이 아닌 표현이 담겼다고 봤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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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오메가엑스의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관련 영상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20일 소속사 아이피큐에 따르면, 전날 법원은 유튜브 채널 ‘인지웅 케이팝 아이돌 프레이너’에 올라온 오메가엑스 관련 영상에 대해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지난해 당시 소속사였던 스파이어엔터 관계자에게 폭언을 비롯해 폭행·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올해 1월 가처분이 인용돼 기존 음원 유통을 담당하던 다날엔터테인먼트의 관계사인 아이피큐로 옮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아이피큐가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제기한 것이다. 유튜버 인지웅은 지난 8월 자신의 채널에 오메가엑스의 불법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탬퍼링은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에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이피큐는 이를 부인했다.
아이피큐 측은 “법원은 해당 채널의 다수 영상에서 진실이 아닌 표현이 담겼다고 봤다”강조했다. 소속사 측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인지웅이 주장했던 탬퍼링의 근거들이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는 데서 큰 의의”고 자평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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