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립선비대증 치료…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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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는 이처럼 전립선비대증 수술 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공동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고 20일 전했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까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서 "백내장과 전립선비대증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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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결찰술, 수술 아닌 시술…입원 대상 아냐”
# 지난 2006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50대)는 최근 소변을 볼 때 잔뇨감이 들고 통증이 심해지면서 비뇨기과를 찾았다. 전립선비대증으로 결찰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에 1000만원가량 비용을 들여 수술을 했고 통증이 가시질 않아 입원치료도 병행했다. 하지만 보험사에 요청한 수술비 등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보험사 측은 전립선결찰술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라는 근거를 들며 지급을 거절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는 이처럼 전립선비대증 수술 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공동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고 20일 전했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까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서 “백내장과 전립선비대증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보험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립선 비대증 관련 보험금 지급 갈등의 주요 쟁점은 백내장과 마찬가지로 입원 치료 인정 여부다. 보험사들은 전립선결찰술을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로 보고, 수술보험금 지급 조건인 입원치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동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장휘일 더신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환자의 치료 여부나 수술 및 입원의 필요성은 보험사가 아닌 의사에 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135만명이었다. 같은 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가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25세 이상 남성의 40.2%, 50세 이상 남성 74.2%가 전립선 비대에 의한 배뇨장애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 비대증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드는 빈뇨 증상이나 소변을 다 본 후 개운하지 않은 잔뇨감, 소변을 참기가 어려워지는 절박뇨, 수면 중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야간뇨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불편 증세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스트레스로 이어져 전립선결찰술 등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립선결찰술이란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지 않고 비대해진 전립선을 국소마취한 뒤 이식용 의료용결찰사로 전립선 양쪽을 묶는 시술법이다. 결찰사가 전립선에 고정되면 비대해져 막힌 요도 공간이 넓어져 소변이 잘 나오게 된다.
한편 실소연은 백내장 공동 소송을 위한 피해자도 계속해서 모집 중이며, 현재 약 2300여명이 공동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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