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알고리즘'이 찾았다…경기도, 실거래 위반 273명 적발

전익진 2023. 12.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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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들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부동산 실거래 위반, 지연 신고 등 불법 행위자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들에게 과태료 2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편법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실거래 위반, 지연 신고 등 과태료 2억원 부과…42건 수사 의뢰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A법인은 지난 9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11월로 거짓 신고했다. 이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면하기 위한 행위였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돼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를 D법인과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매매 전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신고 관청에 허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해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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