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 협박 혐의 인정

임지혜 2023. 12.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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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7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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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연합뉴스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7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구치소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체포 수감된 뒤 지인에게 피해자 면회 절차를 알려주라고 부탁했다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이 사건과 함께 현재 수사받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으로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동료 재소자에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10월에는 주거 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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