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 게시물 1만건 넘게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온라인에서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을 1만건 넘게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11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모두 1만979건을 적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마약 관련 게시물 대부분은 구매자나 판매자가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SNS 계정 아이디(ID)를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온라인에서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을 1만건 넘게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11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모두 1만979건을 적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마약 관련 게시물 대부분은 구매자나 판매자가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SNS 계정 아이디(ID)를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게시물이 올라온 홈페이지는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 분야가 많았다. 대개 오래 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홈페이지들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마약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는 계정을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연락처만 100여개…세금만 70억 내는 남편, 성매매 중독자" - 아시아경제
- "하루에 7억 빼돌리기도"…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아시아경제
- "일본 카페서 핸드폰 충전하면 잡혀갑니다"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주연은 200억도 받는데" 3000원 안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中 단역배우들 - 아시아경제
- 암 치료에 쓰라고 2억 모아줬더니 새 집 산 20대…분노한 中 누리꾼 - 아시아경제
- "흠뻑 젖은 티셔츠 무려 12장"…공항서 딱 걸린 여대생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김치나 담가라"…10대 주짓수 선수, 동덕여대 시위에 악플 - 아시아경제
- 조종사들도 기다렸다가 '찰칵'…송혜교 닮았다는 中 여성 파일럿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