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 게시물 1만건 넘게 적발

변선진 2023. 12.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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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온라인에서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을 1만건 넘게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11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모두 1만979건을 적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마약 관련 게시물 대부분은 구매자나 판매자가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SNS 계정 아이디(ID)를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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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온라인에서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을 1만건 넘게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11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모두 1만979건을 적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마약 관련 게시물 대부분은 구매자나 판매자가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SNS 계정 아이디(ID)를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게시물이 올라온 홈페이지는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 분야가 많았다. 대개 오래 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홈페이지들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마약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는 계정을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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