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 70대, 징역 7년 구형…“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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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두 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77)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박씨 측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경찰관 한 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 한 명의 팔을 찌른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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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두 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77)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박씨 측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흉기소지 금지,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경찰관 한 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 한 명의 팔을 찌른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박씨 측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걸로 보인다”며 “그것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사건 당일에도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심히 의문이 간다는 점 등을 반영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박씨는 “공평한 법에 의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재판에 집중하는 데 어려운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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