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 빌려줘서” 소화기 분사하고 흉기난동까지

최예슬 2023. 12.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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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담배를 빌려달라'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까지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길가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A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 등 6명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다행히 A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시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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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담배를 빌려달라’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까지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길가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A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 등 6명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자택에서 흉기를 갖고 와 B씨 일행에게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A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시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 일행 3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 1명은 약식명령,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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